가고시마현 국제교류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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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학생 지원자금 대출제도

지원사업 Posted:2018/03/07

이 제도는 가고시마현내에서 공부하는 유학생 여러분이 생활비, 주택비, 의료비, 학비, 일시귀국비 등으로 일시적•임시적으로 목돈이 필요할 경우, 이를 지원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안정적인 환경에서 학업에 정진할 수 있도록 마련한 대출제도.

대출대상자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출입국관리 및 난민인정법 제2조2제2항이 정하는 유학자격을 보유하고 있으며, 가고시마현내 대학, 대학원, 단기대학 혹은 고등전문학교에 재적중인 학생입니다.

대출 대상

지원자금 대출 가능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생활비:본국에서 보내주는 용돈이 늦어질 경우.
  2. 주거비:집을 빌릴 시, 필요한 보증금, 전화개설비 등.
  3. 의료비:부상, 질병에 의한 의료비.
  4. 학비:수업료, 입학금, 고액 교제비.
  5. 일시귀국비:긴급히 돌아가야 하는 상황일 경우.
  6. 기타:재해 등의 긴급시에 드는 경비.

대출한도액

지원금 대출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생활비:5만엔 이내
  2. 주거비:10만엔 이내
  3. 의료비:10만엔 이내 〔(재)일본국제교육협회의 의료비조성액 이내〕
  4. 학비:10만엔 이내
  5. 일시귀국비:10만엔 이내
  6. 기타:상기에 준해 이사장이 결정.

*여러 대출을 받을 수 있지만 한도액이 10만엔입니다.

대출이자

무이자.

대출결정

대출은 확실히 갚을 능력이 있음이 인정될 경우에 결정됩니다.

신청방법

대출 신청자는 재적중인 대학의 유학생담당자로부터 신청서류를 받아 필요사항을 기입한 후 다음의 서류를 본인이 직접 협회에 제출해 주십시오.

필요서류

  1. 유학생 지원자금 차입신청서(소정양식)
  2. 유학생 지원자금 차입증서(소정양식)
  3. 학생증 복사본
  4. 체류카드 복사본(양면)
  5. 신청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 생활비:내용에 해당하는 증명서류.
  • 주거비:계약서등의 복사본.
  • 의료비:의료비 영수증 또는 (재)일본국제교육협회에 제출할 서류 (진료보수청구서, 영수증) 복사본.
  • 학비:내용에 해당하는 증명서류.
  • 일시귀국비:내용에 해당하는 증명서류.

*차입증서에는 수입인지(1만엔 이상 10만엔 이하는 200엔)가 필요합니다.

변제 방법

지원자금을 빌린 사람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돌려주어야 합니다.

  1. 생활비:2개월 이내의 휴지기간을 둔 후, 이로부터 5개월 이내로 매월 갚아 나감.
  2. 주거비:2개월 이내의 휴지기간을 둔 후, 이로부터 10개월 이내로 매월 갚아 나감.
  3. 의료비:2개월 이내의 휴지기간을 둔 후, 이로부터10개월 이내로 매월 갚아 나감. 단, (재)일본국제교육협회의 의료비 조성금 수령시에는 일시불.
  4. 학비:2개월 이내의 휴지기간을 둔 후, 이로부터 10개월 이내로 매월 갚아 나감.
  5. 일시귀국비:2개월 이내의 휴지기간을 둔 후, 이로부터 10개월 이내로 매월 갚아 나감.
  6. 기타:상기에 준해서 이사장이 결정.

보증인 및 지도교관의 소견

지원자금 대출자는 보증인이 1명 필요합니다. 보증인은 보증능력이 있는 만20세 이상인 사람으로 신청시 지도교관의 소견이 필요합니다.

신청 및 문의처

(공익재단)가고시마현 국제교류협회
〒892-0816 가고시마시 야마시타초 14-50 가고시마 현민 교류 센터 1 층
TEL : 099-221-6620  FAX : 099-221-6643
E-mail : kia@kiaweb.or.j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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