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학생 연구활동 조성금제도
지원사업 Posted:2018/03/07
현내에 거주하는 외국인 유학생의 연구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외국인 유학생의 학회참가 조성금을 교부합니다.
정의
출입국관리 및
난민인정법(소화26년정령제319호)제2조2에 규정되어 있는 표제1-4에서 정한 대학원•대학•단기대학 및 고등전문학교에 재학중인 외국인을 가리킵니다.
이 제도는 대학•연구기관이 주최하는 학술연구발표회에 한합니다.
취득자격
이 조성금을 취득할 수 있는 유학생은 다음의 모든 조건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 가고시마현내 시정촌에 외국인등록을 한 사람.
- 일본정부, 외국정부, 지방공공단체 및 이 외의 단체에서 장학금 비수급자. 또는 장학금 수급자 중에 그 금액이 10만엔 이하인 사람.
- 성적이 우수하며 대학장의 추천을 받은 사람.
- 가고시마현민과의 국제교류에 공헌하고 있는 사람 혹은 그 의지와 자질을 갖추고 있는 사람.
- 과거, 이 조성금제도 혜택을 받은 적이 없는 사람.
조성대상
조성금 교부대상인 연구활동비는 유학생이 전공하는 과목의 이해를 돕는 학회참가나 자료수집에 드는 교통비 및 참가부담금과 직접적 경비를 가리킵니다.
조성액
본협회가 규정하는 연구활동비와 예산 범위내에서3만엔을 한도로 이사장이 결정한 금액으로 합니다.
조성금 교부신청
유학생이 조성금을 신청하고자 할 때는 학회에 참가하기 한달 전까지 아래의 서류의 작성해 재적중인 대학을 통해 이사장에게 제출해 주십시오.
- 유학생 연구활동 조성금 교부신청서 (소정양식)
- 체류카드 복사본
조성금 교부 결정
내용 심사 후에 적합하다고 판단될 때, 본협회 규정에 근거 조성금 교부를 결정합니다.
교부결정 통지
조성금 교부가 결정되면 유학생 연구활동 조성금 교부결정 통지서(소정양식)를 신청자가 재적중인 대학을 통해 신청자 앞으로 교부결정을 통지합니다.
교부 취소
규정에 의해, 조성금 결정을 통지받은 유학생이 아래의 내용에 해당될 경우, 조성금 교부결정을 취소하고 이미 지급된 조성금 반환을 명령합니다.
- 규정에서 정하는 수급자격을 상실했을 때.
- 재적한 대학에서 정학 혹은 퇴학을 처분을 받았을 때.
- 신청서류에 허위사실을 기재해 교부대상이 되었음이 판명될 때.
조성금 교부시기와 방법
유학생이 제출한 유학생 연구활동 조성금 청구서(소정양식)에 근거해 교부하고, 유학생이 지정한 계좌에 이체합니다.
보고에 대해
조성금 교부를 받은 유학생은 당해년도 3월말까지 연구활동 성과보고서(소정양식)를 이사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문의처
(공익재단)가고시마현 국제교류협회
〒892-0816 가고시마시 야마시타초 14-50 가고시마 현민 교류 센터 1 층
TEL : 099-221-6620 FAX : 099-221-6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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