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고시마현 국제교류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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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학생 교류활동 사업조성금 교부제도

지원사업 Posted:2018/03/07

이 제도는 가고시마현내에 거주하는 외국인 유학생과 현민의 교류촉진을 위한 것으로 유학생으로 조직된 단체나 유학생 지원단체가 실시하는 유학생과 현민의 교류가 있을 시, 조성금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조성 대상

조성금 교부대상 및 활동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조성금 교부대상 단체
가 출입국관리 및 난민인정법(소화26년령 제319호)제2조 2제2항에서 규정하는 유학자격 보유자일 것, 가고시마현내 대학•대학원•단기대학 또는 고등전문학교에 재적중인 유학생이 조직하고 대학이 승인한 단체일 것.
나 유학생 지원단체로 조직의 회칙이 있어야 하며, 직원체계가 명확한 단체일 것.
다 기타, 이사장이 인정한 단체
조성금 교부 활동내용
가 (1)가의 단체가 실시하는 현민과의 교류회나 정보지 발행, 현내 시설 견학연수, 연구활동 발표가 이에 해당한다.
나 (1)나의 단체가 실시하는 유학생과 현민의 교류활동이 이에 해당한다.
다 위의 두 단체가 실시하는 활동은 유학생과 현민이 폭넓게 참가할 수 있는 것이여야 함.
라 기타, 이사장이 인정하는 것.

조성액

조성금은 본협회가 실시하는 조성사업에 필요한 경비와 예산범위 내에서 이사장이 결정한 금액으로 합니다.

조성금 교부신청

조성금 교부를 신청하고자 하는 사람은 조성금 교부신청서(소정양식)에 아래와 같은 서류를 첨부해 주십시오. 유학생회가 없는 경우에는 대학을 통해 제출해 주십시오.

  1. 단체개요서
  2. 사업계획서
  3. 수지예산서
  4. 그 외 이사장이 요구하는 서류

조성금 교부신청서는 사업개시일 3주전까지 제출해 주십시오.

문의처

(공익재단)가고시마현 국제교류협회
〒892-0816 가고시마시 야마시타초 14-50 가고시마 현민 교류 센터 1 층
TEL : 099-221-6620  FAX : 099-221-6643
E-mail : kia@kiaweb.or.j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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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92-0816 가고시마시 야마시타초 14-50 가고시마 현민 교류 센터 1 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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